조규홍 장관 "계엄 위법·위헌…'처단' 포고령 동의 못해"

김윤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이 정부 의료개혁 물 건너 가"
조규홍 "포고령 정부 방침과 배치…흔들림 없이 추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2-05 12:00

[메다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에 대해 위법·위헌하다는 데 동의했다. 의료계를 겨냥한 '처단' 포고령도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비상계엄 관련 국회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고령 5항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 의원은 "포고령 제5항에 따르면 이탈한 전공의가 48시간 이내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대체 48시간 이내에 복귀해야 할 의사가 몇 명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의사가 없애야 할 처치 대상이나 치워야 할 처분 대상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를 처분과 처치 대상으로 본다는 의미"라며 "이런 생각 때문에 지난 2월 이후 의료대란이 일어나 이 사태가 빚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포고령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장관은 "(포고령은)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배치되고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 또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다"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계엄으로 의료개혁 동력이 무너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우선 포고령 5항에 대해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을 폭력적으로 억합하고 징벌해서라도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대통령실도 해당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구가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건 대통령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는 독재 정권이나 전체주의 정권에서도 볼 수 있는 표현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의료개혁 관련 의대정원 2000명 증원도 대통령이 어느 순간 숫자를 던지고 절대로 못 바꾼다고 해서 복지부 관료나 대통령실 참모도 숫자를 바꾸는 것에 대해 입도 열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전해들었다고 언급했다.

결국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대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 것도 결국 대통령이며, 이 같은 인식은 포고령에 들어간 '처단' 표현에서 드러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환자 피해를 참아가면서도 국민이 의대 증원을 지지한 건 의료개혁으로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 진료 대란, 분만 난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이번 비상계엄, 포고령에 들어간 전공의 처단이란 표현 때문에 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제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포고령은 정부 방침과는 완전히 배치된다"며 "의료개혁은 전문가 공급자 수급자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 발전적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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