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의협 부회장 면직 논란 '판정승'

의협, 법정 공방 끝 면직철회…"대의원총회 인준 물리적 불가"
황규석 "집행부 끝까지 떳떳하지 않아…같은 일 반복되지 않길"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2-18 05:5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부회장 면직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인 결과 면직이 철회됐다. 재판부가 의협 주장에 의문을 표하며 설명을 요청하자 면직을 철회하면서 황 회장이 판정승을 거둔 모양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황규석 부회장에 대한 임원 면직통보를 철회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은 해당 공문에서 면직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관상 임원 면직처분은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나, 내년 1월 신임 회장 집행부가 꾸려질 때까지 대의원총회가 열릴 가능성이 없어 면직통보를 철회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18일 황 부회장에게 면직을 통보했다. 집행부 일원임에도 임현택 전 회장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이유다.

황 부회장은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것은 일방적 주장인 데다 정관상 근거도 없는 행위라며 불복했고,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맞섰다.

지난달 11일 열린 심문기일에선 황 부회장이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의협은 면직처분이 정관상 효력 발생 요건인 대의원총회 인준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 대상인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황 부회장 측은 실질적인 면직 효력이 발생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맞섰다. ▲의협 홈페이지 부회장 명단엔 전 부회장으로 변경돼 있고 ▲임원진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도 퇴출됐으며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지 말라는 식의 통보를 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의협이 이미 후속 행정절차를 취했다는 주장이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의협 측에 '납득 가능한 논리적 설명'을 요구했다. 황 부회장 주장이 사실이라면 면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실질적 효력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재판부는 17일까지 쟁점에 대한 서면을 받고 43대 회장선거 전 가능한 빠르게 결정을 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의협이 면직처분을 철회하면서 자연스럽게 기각될 전망이다.

이날 면직처분 철회에 대해 의협 측은 황 부회장 면직은 이유가 있으나, 집행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을 수 없어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황규석 부회장 면직에 대해선 상임이사회 내에서 의견이 많았다. 회의에 잘 참석하지 않았고, 집행부가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도움을 준 적이 없었다"면서 "다만 42대 집행부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대의원총회가 열릴 가능성이 없어 면직이 철회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황규석 부회장은 의협이 밝힌 면직철회 사유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부회장은 "공문에 적힌 면직철회 사유엔 아쉬움이 남는다. 끝까지 떳떳하게 인정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소송까지 간 이유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 4만 서울시의사회원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 두 번째다.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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