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결산⑦] 원료·GMP·변경 등…계속되는 식약처 규제혁신

식약처, 현장 목소리 등 규제혁신에 반영…원료 등록기간, 대폭 줄여
의약품 허가 또는 제조소 적합판정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 '통합·조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3000만원으로 상향…환자 지원 확대
회수 대상 의약품 정보 추가 제공…의약품 관련 변경사항 일괄 처리
위해요인 파악법 등 디지털의료기기 SW 사용적합성 가이드라인 마련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2-19 05:58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에도 규제혁신을 이어갔다. 원료의약품 등록기간 단축,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평가자료 간소화, 의약품 부작용 치료 비용 상향, 의약품 소비자·영업자 편의 개선 등 조치는 규제혁신 성과로 꼽힌다.

식약처는 연초에 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하며, 규제혁신 1.0과 2.0에 이어 과학에 기반한 혁신과 민생 현장 목소리를 담은 규제혁신 3.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 기술 발전을 반영하고, 국민 불편이나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는 얘기다.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기간 단축은 규제혁신 사례다. 제약업계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고시) 등 개정에 따라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20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는 식약처가 현장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 조화를 추진한 결과다. 제약업계는 GMP 현장 조사 지연에 따른 의약품 허가·등록 지연 발생, 제출 자료 과다 등 불합리한 규제로 인식하는 내용을 식약처에 토로한 바 있다.

이번 규제혁신은 GMP 평가자료 간소화를 포함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 또는 제조소 적합판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평가자료 8종을 제조소 총람 1종으로 통합·조정했다. 아울러 제조소 총람 형식 요건을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기준에 맞게 규정했다.

PIC/S는 제조·품질관리 기준 국제 규제 조화 및 GMP 실태조사 시스템 질적 향상을 주도하는 국제 협의체다.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기준에 맞는 규정 변경은 의약품 품질 신뢰도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회수 대상 의약품 정보 추가 제공은 소비자 편의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이다. 기존에 회수 대상 의약품 정보는 제품명, 위해성 등급 등 회수 의무자 중심이었으나, 회수 대상 제품 이미지를 비롯해 소비자 행동요령 및 소비자 반품절차 등 정보가 더해졌다.

제약업계를 고려한 규제혁신은 의약품 관련 변경사항 일괄 처리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으로, 담당공무원이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업체 명칭이나 영업소 소재지를 수정하도록 변화를 꾀했다.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 가이드라인 마련은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이다. 식약처는 소프트웨어 화면 구성·표시 모양 등 개선 필요사항 도출방법, 위해요인 파악방법 등 내용을 포함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환자·보호자 등 다양한 계층과 디지털의료기기·하드웨어 호환성 등 디지털의료기기 특성을 고려한 사용적합성 평가 가이드가 기존에 부재했다. 사용적합성은 사용자 중심 의료기기 개발로 사용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 요소다.

식약처는 이같은 규제혁신 외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향에도 나섰다. 이는 고통을 겪는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이어졌다. 진료비는 기존에 2000만원이었으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을 통해 3000만원으로 올랐다.

환자 단체를 비롯해 식약처, 의료·제약업계 간 논의는 이같은 성과로 이어졌다. 식약처는 올해 들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재정운용위원회 등 소통 기회를 마련해 사회 안전망 확대를 끌어냈다.

관련기사보기

식약처, 의약품 R&D 등 다룬 규제과학혁신위원회 개최

식약처, 의약품 R&D 등 다룬 규제과학혁신위원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분야 연구개발 등 규제과학 주요 정책에 대해 심의하는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회의를 18일 서울 엘타원에서 개최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하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에 따라 규제과학혁신에 필요한 주요 정책 수립과 조정, 연구개발 예산투자 방향, 제품화 지원과 인재양성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된 정책 자문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midd

[수첩] 식약처 본부·지방식약청 소통↑…규제 혁신 지속

[수첩] 식약처 본부·지방식약청 소통↑…규제 혁신 지속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규제 혁신 발굴 관련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현장의 소리를 들어오라고 지시했었다. 그 과정에서 발굴한 규제 혁신 중 하나가 소상공인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없앤 것이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최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는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혁신이 본부와 지방식약청이 소통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당시 오 처장은 올해 규제 혁신 과제를 준비하면서 지방식약청이 한 축을 맡았다고 밝혔다. 본부는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기 힘들지만, 지방식

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체계 정책설명회' 개최

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체계 정책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체계 정책설명회'를 경기도 성남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5일 개최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디지털의료제품법과 하위 규정 등 주요 내용을 업계에 안내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23일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의료제품에 접목되는 상황에서 네트워크 연결 등 디지털 특성에 기반한 디지털 의료제품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디지털 의료제품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새롭게

오유경 식약처장 "규제혁신 멈추지 않을 것…국민안전 최우선"

오유경 식약처장 "규제혁신 멈추지 않을 것…국민안전 최우선"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년에 '규제혁신'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규제혁신 성과를 짚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낡은 규제를 새롭고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장수 식약처장으로 등극한 오유경 처장은 3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업무계획을 세울 때, 규제혁신 4.0 추진을 염두하고 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혁신은 환경 변화에 맞춰 국민의 안전 울타리를 좀 더 새롭고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라며 "매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혁

식약처, 규제혁신 과제 추진율 76%…규제조화 등 성과 거둬

식약처, 규제혁신 과제 추진율 76%…규제조화 등 성과 거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년간 규제혁신 과제 260개 중 198개를 이행하거나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수치로 나타내면, 규제혁신 과제 추진율은 지난달 말 기준 76%다. 31일 식약처는 오유경 처장이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성과와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3차에 걸쳐 규제혁신 과제 260개를 발굴한 바 있다. 차수별로 구분 시, 규제혁신 1.0 과제 100개, 규제혁신 2.0과 3.0 과제 각각 8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시, GMP 증명서 제출 가능…등록 기간 단축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시, GMP 증명서 제출 가능…등록 기간 단축

국제조화된 규격 GMP 증명서 제출로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이 가능할 전망이다. 의약품 허가, GMP 적합판정에 필요한 제출자료는 기존 11종에서 4종으로 통합‧조정된다. GMP 적합판정 연장을 위한 확인·조사 체계도 개선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과 2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5일 입법(행정)예고했다며 개정안 관련 의견을 올해 9월 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필요해요! 미래&rsquo

의약품 GMP 평가·관리 개선 추진…제약업계 목소리 반영

의약품 GMP 평가·관리 개선 추진…제약업계 목소리 반영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평가·관리 체계를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전환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의약품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제조소 GMP 적합판정 유효기간 3년을 보장하며,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개선한다. 이 같은 변화는 제약업계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으로 보인다.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지난 2일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에서 "원료의약품(DMF) 등록 시 GMP 관련 평가를 GMP 증명

의약품 부작용 진료비 보상 상한액, 3000만원으로 상향

의약품 부작용 진료비 보상 상한액, 3000만원으로 상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6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보상 상한액 상향은 규제혁신 3.0 과제다. 식약처는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논의해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2019년 6월에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