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법 발의에…의료진 “법만으론 역부족”

정책 실효성 위해 공공의료원 인프라·인력 수준 확보 절실
공공의료 강화 위한 장기적·근본적 대책 필요
의사 순환근무제, 은퇴 전문의 활용 방안 검토해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1-11 05:56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재정 적자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이 발의됐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며 의미가 있지만, 법안 통과 시기가 불투명해 현재 존폐 위기에 처한 지방의료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단기적 대책과 법안 추진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나백주 을지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 법안과 관련해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설립되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운영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법안의 통과 시점이나 이후 실제 적용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현 지방의료 악화 상황과 동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나 교수는 "이번 법안 통과도 지금 여러 정치 일정 속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잘 안 될 수 있다. 또 통과하더라도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또 많이 걸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가한 이야기라는 비판을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 법안 추진과 함께 무너져 가는 지방의료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놨다.

나 교수는 "지방의료 붕괴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지방 병원들 중 문을 닫는 곳이 계속 생기고 있다. 그런 병원들은 지자체나 복지부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서라도 인수한다면 지방의료 취약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식의 전격적인 조치를 비롯해 입체적인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사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현 의대 정원 증원으로 안 된다. 정원을 늘려놔 봤자 지방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지방에 올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단순히 수가 올리는 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과감한 재정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경영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한 후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B 대학병원 교수는 "지방의료원 중에도 잘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의료원을 살려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방의료원을 정상화 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단순화 하면 답도 빠르게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정치인, 보건의료 공무원,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지방의료원만 이용하도록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지방의료원의 문제점과 필요한 개선 방안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정책 및 재정도 이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 중 아무도 지방의료원에 가서 진료받고 수술받지 않는다.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면밀히 파악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최소한 내가 진료받고 싶은 병원 수준으로 올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탁상공론에 머물고 있는 정책의 아쉬움을 질타했다.

또 "매번 의사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인력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단순히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병원이나 민간 수련병원과 연계해 의사 순환근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아야 한다. 현재 일부 순환근무제가 도입돼 있지만 거버넌스가 확실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퇴한 전문의 및 의대 교수들을 활용해 외래 근무를 맡김으로써 진단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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