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24일 시행…디지털 헬스산업 경쟁력↑

디지털의료기기 등 허가 및 안전관리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안전성과 혁신 추구…건강 증진과 산업 발전 기반 마련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1-22 15:5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이나 로봇,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첨단 디지털의료제품 허가 및 안전관리를 체계화해 국민건강을 향상하고 디지털의료제품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전통적 의료기기와 달리, 무형(無形)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변경 주기가 짧은 디지털 기술 특성을 반영했으며 제품 전주기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제체계를 마련했다.

해당 법률 규제체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킹, 전자메일 폭탄 등 전자적 침해행위와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보안지침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의료기기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안전성·유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 자율책임을 강화하면서 판매 후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등 유연한 제도를 도입했다.

일례로 데이터 학습이 잦은 AI 적용 디지털의료기기 경우 제품 허가 시 '변경 관리 계획'을 제출하면 계획 내 변경은 간단한 보고만으로 처리하되 학습 데이터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동일한 알고리즘이나 센서를 활용하는 경우 중복 심사하지 않도록 '구성요소 성능평가' 제도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디지털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 적합 판정과 우수관리체계인증 등을 위한 '인증업무 등 대행기관', 업계 대상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규제지원센터'와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 등 다양한 규제지원 인프라를 마련했으며, 이를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식약처는 법의 안정적 시행을 지원하고 인허가 신청 절차 등 민원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의료기기 법령 시행에 따른 민원인 안내서와 디지털의료기기 전산시스템 사용안내서를 제공하는 한편, 콜센터도 운영한다.

오유경 처장은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진단과 치료(Cure)를 넘어 예방과 관리(Care)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성과 혁신성을 담은 디지털의료제품법은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국가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의료제품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글로벌 규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혁신적인 디지털의료제품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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