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료계 핵심 요구 반영한 수급추계위법 발의

위원 과반 의료단체 추천, 보정심 심의 수급추계 반영 명시
'2026년 의대정원은 수급추계위 심의 존중해 결정' 특례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1-24 16:4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 핵심 요구를 반영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이 발의됐다. 위원 과반을 의료인 단체가 정하도록 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 추계 결과를 반영토록 명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위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으로도 불리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최근 복지위 중점 안건이다.

지난 21일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관련 법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의료계가 위원 구성과 결정 구조에서 나타낸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결정하면서다. 복지위는 내달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안 심사에 나선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같은 의료계 우려를 반영한 안이다.

먼저 수급추계위원회 과반수 인원을 보건의료 직종별 공급자 대표 단체 추천 전문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자 대표 단체 추천 전문가 10명, 의료기관 대표 단체 추천 전문가 3명,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단체 추천 전문가 3명, 보건의료 학회·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명 등 모두 19명으로 구성한다.

보정심은 의료인력 수급 관련 정책을 심의할 때 수급추계위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의료계가 불합리하다고 보는 보정심 구조 속 수급추계위 논의가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수급추계위 논의가 2026년도 의대정원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의대정원을 정할 때 이를 존중해 결정토록 하는 방식이다.

서 의원은 "의사인력 적정규모 추계를 함에 있어 의료전문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전문가인 의료계 의견이 대폭 반영된 법안이 공청회에서 함께 논의돼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수급추계위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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