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 등 188개소 적발 및 조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마약류취급자 433개소 점검
과다처방, 의료쇼핑, 부적절한 취급 의심 의료기관 등 선정 및 확인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3-05 09:4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해 마약류취급자 433개소를 점검했으며, 188개소를 적발·조치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 의뢰했다.

5일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적정 처방 및 사용 환경을 조성해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연간 약 1억3000만건의 마약류 취급 보고가 이뤄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했다며 과다처방 의심 의료기관, 의료쇼핑 의심 환자 방문 의료기관,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을 선정하고 지자체·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검 결과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 또는 의심되는 188개소 중 97개소(97건)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111개소(161건)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수사 의뢰(97건)의 경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사례(96%)가 대부분이었으며,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 등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는 자가 마약류를 취급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분 의뢰(161건)의 경우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59%) ▲마약류취급자 관리의무 위반(23%) ▲처방전 기재의무 위반(9%)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위반(6%)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조치 대상 의료기관 중 27%가 서울(강남·서초·송파구가 61%)에 있었으며, 의원(75%), 동물병원(17%), 병원(4%), 약국(4%) 순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도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을 점검하고, 환자의 의료쇼핑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정보, 명의도용, 취급보고 내역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7일부터 의사가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할 수 없도록 금지했으며, 펜타닐뿐만 아니라 주요 오남용 성분까지 투약 내역 확인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료단체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도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없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를 철저히 분석해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치료·재활·사회적 인식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국민건강을 확보하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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