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형사특례는 위헌적 특혜"‥환자단체, 의료개혁안에 강력 반발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3-19 17:09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가 의사들에게 과도한 형사적 특혜를 부여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및 단순과실 면책 특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의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상정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추진 계획이 위헌적이며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방안은 지난 3월 6일 열린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됐으며, 이날(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의료사고 안전망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를 포함한 형사체계 개선 방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정부가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를 생략하고, 단순 과실에 대해 불기소처분 특혜를 부여하는 조치는 형법 체계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업무상 과실을 중과실과 단순과실로 분류하고, 단순과실의 경우 불기소처분하는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형사절차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 직업군에만 소환 조사 면제와 불기소처분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는 의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해 150일 이내에 의료감정을 진행하고, 단순과실로 판단될 경우 경찰과 검찰의 소환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는 "이 방안이 도입되면 필수의료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대부분이 단순과실로 분류돼 의사들에게 과도한 형사적 특혜가 주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대한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54.8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문제 삼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5년 3월까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고소 및 기소 현황을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사법리스크가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형사처벌 특례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가 의료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설명의무 강화, 유감 표시 증거능력 배제, 의료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환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가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의료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반대해왔다는 점을 꼬집으며,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