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 시행령 발표 내달로 조정…세부 '이견'이 원인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앞두고 세부안 조율 중
업무 분류, 규율 방식, 표현, 용어, 행위 자체 등 이견 다양
본래 3월 중 발표 계획에 변경 불가피…내달엔 반드시 발표
발표 앞두고 신중 국면…간호법 시행엔 차질 없도록 방침화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3-27 06: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오는 6월 간호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시행규칙 발표 시기가 내달 중으로 재조정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2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발표키로 했던 계획은 내달로 변경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3월 내에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발표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절차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아직까지 신중하게 논의 중이고 확정되진 않았다. 4월 중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적인 안을 조율 중에 있다. 일부 쟁점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업무 범위 관련된 쟁점이 많다. 아직 몇 가지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나 조문이 있어 세밀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시행령 내 '공통' 부문에 들어가있는 진료지원인력(PA) 업무를 '심화' 부문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분류 자체가 이상하다, 규율 방식과 표현이 변경돼야 한다, 이런 용어는 현장에서 쓰지 않는다 등 다양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행위 자체에 대한 이견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자문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현 단계에서는 바라보는 레벨마다 차이가 나오고 있다. 앞서 자문 과정에서 정비를 했어야 했는데, 생각과 판단은 서로 간에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4월에 발표하더라도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호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후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어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비로소 시행될 수 있다.

이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내달 중에는 반드시 발표돼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적정하게 준비되면 입법 예고를 하겠다. 조금 더 검토하고 살펴볼 부분, 세밀하게 볼 부분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다. 빠르게 조율을 마치고 빠르게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행령, 시행규칙, 진료지원업무규칙 등 3가지를 함께 발표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업무규칙만 나중에 발표하면 업계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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