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부터 국가적 병상수급관리 지자체별로 시행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따른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
70개 진료권별 병상수급 분석 토대로 적정 목표 설정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4-09 16:0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 및 지역 간 불균형 공급돼,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병상은 '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일반·요양병상 총 574천 개)로 OECD 국가 중 최다이며, OECD 평균 4.3개의 약 3배다. 현 추세 지속 시 '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일반·요양)의 과잉 공급이 예측된다.

또한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2023년 8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했다.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진료권 설정 ▲병상수급관리 방향 ▲각 지역 목표 병상수의 기본시책 부합 여부 등을 심의·조정했으며,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날 병상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17개 시·도의 병상수급관리계획을 확정했다.

병상수급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병상수급관리의 기본단위로 전국 70개 진료권 설정 ▲진료권별 병상수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지역'으로 분류해 목표 병상수 설정 및 병상 관리 방향 설정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공공의료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 예외 인정한다.

◆ 진료권 설정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에서는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의료 공급계획을 고려해, 병상관리의 기본단위로서 진료권을 전국 70개로 분류했다.

일부 시·도에서는 생활권 등을 고려한 진료권 조정 의견을 제시했으나, 당초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같이 70개 중진료권을 유지하고, 향후 제4기('28~'32) 병상수급기본시책 수립 시 인구 및 생활권 변동, 지자체 도시개발계획 등을 감안한 추가 연구를 통해 진료권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70개 중진료권 구분 기준은 ▲지역 내 일정수준 이상 의료수요 존재(약 15만 이상) ▲의료접근성과 골든타임 담보(약 60분 이내) ▲현재 의료이용 행태 고려(약 30% 이상) ▲의료공급 계획, 건강 형평성 등 고려 등이다.

◆ 진료권별 병상 관리

70개 진료권별 병상 수요·공급 분석('27년 기준)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지역을 분류하고, 목표 병상 수 및 병상 관리 방향을 설정했다.

공급 제한·조정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과잉인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63개, 요양병상 기준 38개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23년의 기존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공급 가능지역은 병상 수요 대비 병상 공급이 부족한 지역으로, 일반병상 기준 7개, 요양병상 기준 32개 지역이 해당된다. 해당 지역은 '27년 수요 예측값의 최소치로 설정한 목표 병상 수까지 신·증설이 가능하다. 

◆ 예외적 병상 개설 허용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신·증설이 제한되지만,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중증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탄력적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단 예외적으로 허가된 필수·공공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를 해야 한다.

병상관리위원회를 거쳐 심의·확정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의 내용은 4월 9일부터 각 시·도 누리집에 공개되고,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20일)를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병상수급관리제도가 의료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해 계획을 조정·보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지역의 의료현황을 고려한 병상 목표치가 처음 제시되고 '27년까지의 병상 공급 기준이 설정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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