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냐 과잉이냐"‥'검사 다종' 심사 놓고 의료계-심평원, 평행선

의료계 "과잉 아닌 필요 검사" 반발‥심평원 "무조건 삭감 아니다" 해명
심평원 "과도한 검사 개선 취지" 설명에도‥의료계 "의학·법적 정당성 없다" 
"100명 중 1명 문제로 전체 규제"‥의료계, 선별심사 방식에 반기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5-04-14 11:41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조승철 총무이사. 사진=박으뜸 기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검사 다종(15종 이상)'이 포함된 것을 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심평원은 "삭감 목적이 아닌 진료 경향 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항목을 사전 예고하고, 자율적인 진료 개선 여부에 따라 집중심사를 시행하는 제도다. 2007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으며, 2023년부터는 병·의원급까지 확대됐다.

문제는 올해(2025년) 심사 항목으로 '검사 다종(15종 이상)'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시작됐다. 의료계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조차 15종의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히 검사 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진료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강창원 보험이사는 "의사는 환자의 연령, 성별, 기저질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의학적 판단 하에 검사를 시행한다"며 "일률적인 검사 개수 제한은 진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말, 대한내과학회와 대한내과의사회 등은 강중구 심평원장과 실장급 실무진과 면담을 갖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계는 이 자리에서 "다종 검사 기준은 의학적 근거도, 법적 정당성도 없다"며, 질환 특성상 단일 검사는 진단과 판단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

대한내과의사회 조승철 총무이사는 "고혈압과 당뇨병의 적정성 평가,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에서도 권고하는 검사 항목 수가 15종을 넘는다"며 "이번 조치는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특히 법적 근거 없는 기준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삼는 것은 진료 위축과 국민 건강권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는 무조건적인 삭감이 아니라, 요양기관에 자율적으로 진료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예방적 조치"라며 "진료 경향의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안내하고 관리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이번 다종 검사 항목은 의학적 타당성과 법적 정당성이 모두 부족하다. 간담회 내내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평원이 제시한 병·의원급 사례 4건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포함했는데, 환자 본인부담금이 30만~80만 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어 일부 문제 소지는 있어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문제가 되는 일부 기관만 선별해 삭감하거나 개선을 유도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지만, 심평원은 "그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회장은 "100명 중 1명이 과잉진료를 했다고 나머지 99명이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의료계는 2026년에도 '검사 다종' 항목이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포함될지를 질의했지만, 심평원은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 회장은 "3월 말부터 심평원의 통지서를 받은 병·의원이 약 300곳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 중 20곳가량은 별도 자료를 요청받아 향후 추가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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