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저장방법 등 표시 의무화 시행에 따른 표시사항 안내 
생리용품 오인 우려 광고, 판매순위 부적합 사례 등 추가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5-04-14 12:2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 의약외품 표시사항 의무 기재를 안내하고 생리용품 등 광고 시 부적합 사례 등을 새롭게 담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14일 개정했다.

같은 날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에 따라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됐다.

식약처는 그간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일부 항목은 권장 표시사항이었으나, 규정 개정으로 다른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제외한 가장 넓은 면에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재하도록 권고해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생리대 일부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전체에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무접착제'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와 판매실적 및 선호도 등과 무관한 '검색어 순위 1위' 등 부적합 광고 사례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업체의 의약외품 표시·광고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