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과실 보상제도를 바라보는 산부인과 의사의 시각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김재연

김성지 기자 (ohappy@medipana.com)2011-07-15 06:30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이사
무과실 보상의 의사 일부 부담은 부적절…위헌 소지 다분
보상액에 대한 기준 마련도 공론화해야
 
산부인과 의사의 오랜 염원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의료사고 피해구재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4월 8일까지 설립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준비를 위한 설립 준비위원회도 출범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기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중요한 부분이다. 시행령의 내용과 내년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빈껍데기'가 될지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2년 후 실시할 예정인 의료분쟁 조정법의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가 잘 이루어진 제도로 정착 되려면 시행령의 내용, 내년 예산 확보 수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과실 보상제도와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도 재원이 필요하다. 무과실 의료 사고 보상이나 손해 배상금 대불제도는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과연 국가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국가가 이러한 예산과 인력, 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중재원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고비용의 소송 대신 중재원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과, 중재원이 의료 과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무과실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은 의료소비자를 고려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또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예산의 개산 요구서를 오는 8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통해  정부예산안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8월 초까지는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복지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무과실 보상의 의사 일부 부담은 부적절하다. 과실 책임 원칙에 의하여 과실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바이나 무과실에 대하여 부담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과실 무과실을 따지지 않고, 사고 시 일정금액을 받고 더 이상의 이의제기가 없기로 하는 경우라면 의사가 일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과실과 무과실보상을 법에서 구분해 놓고 있음으로  의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무과실 보상에 따르는 대상자 선정과 그 비용을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산모 사망 발생 빈도를 보면  9.5명 /10만 명당, 신생아사망: 1.78/1천 명당, 뇌성마비:0.715/1천 명당, 견갑난산:8.7/10만 명당으로 발생 건수를 추정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무과실로 조정 결정이 된 경우로 예상 할 수 있다.
 
현행 재판에서 산부인과 의사의 불가항력적인 분만 손상으로 법원의 판결이 가장 많은 사례로 추정한 보상비용을 산정해 본다면 뇌성마비 200건(일본은 500건 예상하고 있음): 200억(건당 1억), 상완 신경 총 손상 430명 129억( 건 당 3000만원), 양수 색전 증  140명/연간, 70억(건당 5000만원) 등, 이들의 질환별로 보상액을 합산해보면 400-600억의 무과실 산과 보상액이 연간 재원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보상액 또한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도 기준 마련이 어려운 것 또한 공론화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산모보험의 예를 들면 20대가 산모 10만원의 보험료로 가입하면  산모사망 시 5 천만 원, 신생아 사망 시 500만원, 저체중 출산아 치료 1일당 3만원, 장애아 출생 1천만 원, 자궁적출 300만원, 견갑난산 300만원 무조건 보상 하고 있는 현실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재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임산부 지원금 바우처 에서 10만원을 분만하는 병원에 무과실 보상배상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납부 하면 이를 병원에서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에 무과실 보험금으로 납부하여 기금을 마련하면 42만영 (2010년 출산 신생아수)으로 420 억 원과 정부 예산(420억)으로 충당하는 안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3일 의협회관 7층 사석 홀에서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조찬간담회에서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의 설립 절차를 검토 중에 있고,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구상 중이며, 재원조달과 관련하여서는 분만을 하는 의료기관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손해배상금의 대불은 상대가치 위험도 점수를 고려하여 일부 기금을 보상재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재원조달의 방법을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무과실 보상은 전적으로 정부재원에 의한 보상안이 마련 되도록 해야 한다.
 
분만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에 대하여 무과실 보상제도 재원 마련을 마치 산부인과 의사들이 부담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의사들이 비용을 갹출해서 무과실 피해자를 구상하려는 방안은 철회 되어야 한다.
 
일본의 무과실보상제도에서도 일본은 전액 국가에서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 무과실 보상 재원은 마땅히 국가에서 마련해야 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는 부담하는 법위는 과실 책임에 국한해서 그 재원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의사 배상 보험으로 그 비용에 대한 재원 마련하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무과실 국가보상은 반드시 별도의 국가가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열악한 분만비에 희생되어온 산과 의사들에게 무과실 보상비용을 보전하려는 정부 방침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분만 수가에 무과실 배상에 대한 재원을 반영한 수가 산정 없이는 절대로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무과실 책임을 의사들에게 부담 시키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대한 산부인과의사회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무과실 산과 배상에 대한 재원 마련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는 결연히 저항할 것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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