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어 복지부도 노바티스에 급여정지 등 '철퇴'

리베이트 42품목, 약가인하·급여정지·과징금 추진‥작년 청구량 데이터 등 분석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7-03-06 06:04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진행한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관련 42개 품목에 대해 복지부도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 등 3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국적 제약기업 노바티스가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 총 42개 품목 중 30개 품목에 대해선 판매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억원 부과와 12개 품목에 대한 판매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최종 확정하고 노바티스에 통보했다. 이를 식약처 홈페이지에도 공지했다.
 
보건복지부도 노바티스 리베이트 관련 42개 품목의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품목들의 2016년 청구량 데이터 분석을 요청하는 등 검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노바티스가 25억9,530만원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받는 시기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했기 때문에 이 시점 이전까지 제공한 리베이트는 약가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란,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1년 범위 내 급여 정지와 가중처분 약제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 또 다시 정지대상이 될 경우 요양급여 제외 등을 골자로 한 제도다.

이어 지난 2014년 7월 2일 이후 제공한 리베이트의 경우 급여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과징금의 경우 진료 상 필수약제 중 경제성이 없어 제약사가 취급을 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 긴급도입 희귀의약품, 동일제제가 없는 단독등재 의약품 등이 대상으로 규정돼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현재 과징금 부과 품목을 20개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전체 리베이트 연루 품목 42개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과징금 규모를 추산하기도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 검토 상태인 상황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42개 품목의 지난해 청구량 데이터가 산출될 예정"이라며 "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여러 자료를 검토해 행정처분 내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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