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바티스 어느 품목에 과징금 부과하지?"

특별 사유 인정 약제 기준 고심…정책 결정 중요성 높아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7-03-22 06:02

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연루 품목들의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여부를 검토하며 여러 쟁점들로 고심하고 있다. 특히 과징금 부과 기준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 리베이트 관련 41개 품목의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한 해당 품목들 2016년 청구량 데이터도 복지부가 검토하는 자료 중 하나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노바티스 리베이트 품목들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 있어 여러 쟁점들로 복잡한 상황인데, 이중에서 복지부가 밝히고 있는 쟁점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알려진 대로 노바티스가 의료인들에게 25억 9,53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시기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다.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와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적용 구분 기준은 지난 2014년 7월 2일로, 이 시점 이전은 연루 품목 약가를 인하하고 이후 품목들은 투아웃제를 적용하면 된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란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1년 범위 내 급여 정지와 가중처분 약제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 또 다시 정지대상이 될 경우 요양급여 제외 등을 골자로 한 제도다. 
 
지난 2014년 7월 2일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품목의 경우 다시 급여정지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구분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급여정지 대상 중 ▲환자 진료에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가 생산 또는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퇴장방지의약품과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희귀의약품 ▲단일 품목으로서 동일제제가 없는 의약품 ▲그 밖에 복지부 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 등에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중 3개 조항은 비교적 명확한 반면 복지부는 '복지부 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할 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법 시행령은 '특별한 사유'라고 정했지만 상대적으로 불명확한 기준이어서 복지부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결정 여부에 따라 특정 품목이 급여정지 대상이거나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품목 판매 등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해당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미치는 여파는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항암제 등 급여 결정에서 복지부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이번 노바티스 품목 급여정지와 과징금 부과에도 적지 않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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