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부실하면 행정처분 과중, 의료계 자율징계권 필요"

법무법인 우면 김해영 변호사, 의료윤리연구회 105차 세미나서 강조
"조사위원회, 의사윤리협의회 등 도입 위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결 과제"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21-12-07 06:06

11111111.png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전문가 단체지만, 변호사와 의사가 가장 다른 점은 바로 '자율징계권' 여부이다.


최대 영구제명도 가능한 변호사단체와는 달리 의사단체는 과태료 부과에 그쳐 비도덕적 회원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


이런 한계 탓에 대리수술, 성범죄 등 일부 탈선이 부각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국회에서는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이 발의됐다. 그러자 의료계에서는 면허관리와 자율징계성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같은 전문가 영역인 변호사 역시도 변호사단체의 자율징계권을 거론하며 의견을 보탰다.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이력이 있는 법무법인 우면 김해영 변호사<사진>는 지난 6일 의료윤리연구회 105차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자율규제가 부실하면 관이 주도하는 행정처분은 과해질 수밖에 없다"며 "변호사협회가 자율징계권을 발전시켜왔던 것처럼 전문가단체인 의사들도 의사면허관리원 확립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단체 자율규제권이 없다면 법원 등 외부의 규범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심평의학이나 비급여제한 실손보험 등 여론에 의한 정책적 판단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


김 변호사는 "법에 따라 의료를 판단하게 되면 의사들의 치료 활동은 위축되고 환자 안전보다는 방어진료에 무게를 둘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의사단체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다. 변협은 견책부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은 물론 제명과 영구제명도 가능하다.


즉 협회 징계에 따라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영구제명 제도는 비위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 법조비리를 척결함으로써 1990년대 말 의정부와 대전 법조비리사건으로 추락한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2000년 1월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201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전문 면허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임기영 교수에 따르면 의료소송 과정에서 면허관리기구 중재가 있다면 갈등이 쉽게, 원만하게 해결될 사안들이 많은데 지금은 의사 및 의료기관과 직접 충돌, 보건소, 보건복지부, 소비자보호원, 언론, 경찰, 소송 등으로 이어져 엄청난 비용 지출과 유무형의 손해로 이어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의사면허관리에서도 의협과 보건복지부에 각각 의사징계위원회를 두는 계층적 구조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면허관리 관련 위원회 구성에 관해 독립성 보장 및 변호사징계위원회와 같이 외부 추천 위원을 과반수 인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며 조사위원회, 의사윤리협의회 등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의료법 개정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징계권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소통을 하고 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