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포시가' 특허 분쟁…선고 시점 따라 명운 갈리나

대법원, 상고 1년 넘게 진전 없어…판매 가능 시점까지 여유
동아ST '프로드럭' 2심 한 건 '추후지정'…장기화 시 선점에 한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1-17 11:56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의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의 특허 소송이 오랜 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소송 선고 시점에 따라 희비가 갈릴 수 있어 주목된다.

 

현재 포시가의 특허와 관련된 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오는 2023년 4월 7일 'C-아릴 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 특허 만료 이후 제품 출시를 위해 2024년 1월 8일 만료되는 'C-아릴 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 및 억제 방법' 특허를 회피한 그룹과 '프로드럭(그 자체는 약효가 없지만 몸 안에서 대사돼 구조가 변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약물)'을 내세워 두 특허 모두 회피하려는 동아에스티의 소송이다.

 

먼저 2024년 만료 특허를 무력화해 내년 4월 출시하려는 그룹은 2심까지 모두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제약사들은 2015년 무효심판을 청구해 2019년 8월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냈고, 이에 아스트라제네카가 항소했지만, 2020년 10월 특허법원도 1심과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결국 아스트라제네카는 2020년 11월 다시 한 번 상고했는데, 대법원에서는 1년 넘게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선고가 늦어지는 사이에 해당 제약사들은 앞서 승소한 판결을 발판으로 제네릭 품목의 허가를 받은 것은 물론 메트포르민 복합제 포함 35개 품목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도 했다.

 

이들의 경우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고 있지만 출시 가능 시점인 2023년 4월까지 아직 1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아직 급할 상황은 아니다.

 

반면 프로드럭으로 특허에 도전한 동아에스티는 상황이 다르다.

 

동아에스티는 프로드럭을 통해 2024년 만료 특허는 물론 2023년 만료 특허까지 회피하는 데 성공했고, 이에 아스트라제네카가 항소해 현재 특허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선고가 지연됨에 따라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후발주자들의 진입 시점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실익을 거두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8월 시작된 두 건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심은 현재까지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로, 두 건 중 2023년 만료 특허에 대한 심판은 내달 10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지만, 다른 한 건은 '추후지정'인 상태로 남아있다.

 

만약 내달 10일 선고에서 동아에스티가 승소하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야 하는 만큼 최종 결론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동아에스티가 프로드럭으로 개발한 품목을 허가 받을 경우 출시를 강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특허 침해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있어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동아에스티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동아에스티가 이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 작성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d*2022.01.18 10:21:35

    아주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되어 있는 기사 같네요 앞뒤도 안맞고..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