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카브 특허 허들 극복에 총력전…회피 실패 제약사 '재도전'

알리코제약 등 5개사 무효심판 청구…권리범위확인심판 패소 3개사 포함
우판권 고려 시 추가 청구 가능성 높아…기존 심판은 지속 전망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4-12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보령(구 보령제약)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의 특허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제약사들이 전략을 변경해 다시 도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알리코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 신풍제약, 하나제약이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 8일 만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뒤이어 지난 11일에는 환인제약도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듀카브의 특허에는 이미 40여 곳의 제약사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말 알리코제약과 한국휴텍스제약, 에이치엘비제약, 신풍제약이 기각 심결을 받으면서 특허 회피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기각 심결을 받은 4개사 중 에이치엘비제약을 제외한 3개사가 전략을 변경해 새롭게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지만 아직 심결을 받지 않은 하나제약과 환인제약까지 합류한 것이다.

단,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생각하면 앞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제약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무효심판의 경우 단 한 곳의 제약사만 성공하더라도 특허가 삭제되기 때문에 제네릭 조기출시에 도전하는 모든 제약사가 청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무효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제약사가 우판권을 받게 되면 9개월 동안 독점 판매가 가능해지는데, 경쟁사 입장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시장 진입을 못하게 돼 그만큼 뒤쳐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경쟁사들도 동일한 시점에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무효심판을 청구해 함께 승소해야만 하고, 이를 감안하면 결국 기존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던 제약사들은 대부분 무효심판까지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진행 중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특허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무효심판의 경우 이제 막 청구된 반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일부 제약사가 심결을 받을 정도로 진행된 만큼 무효심판보다 더 일찍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기존 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더 먼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물론 우판권 확보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심판과 별개로 이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30여 건의 심판은 대부분 취하 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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