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제조판매중지·품목허가 취소 소송 동시 진행 되나

제조판매중지명령등 취소 첫 변론 진행…품목허가취소건도 함께 진행키로 결정
해당 제품 간접수출 행위가 쟁점…수출용 품목의 국내 유통 여부 등도 변수

허** 기자 (sk***@medi****.com)2022-05-12 12:02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별도로 진행되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판매중지명령취소 소송과 품목허가취소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번 소송은 해당 건은 수출행위에 따른 간접수출로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과 함께 수출용 품목의 국내 유통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조판매중지명령등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향후 쟁점을 정리하며,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을 대리상을 통하는 행위가 수출 행위로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해당 쟁점 외에도 대리상을 통한 수출용 품목이 국내에 유통됐는지 여부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원고 측은 해당 물품이 전량 해외로 수출됐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측은 중간 상인 등을 통해 불법으로 국내 유통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관련해 피고 측은 전량 해외 수출됐다고 했으나 해당 건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원고측은 해당 증빙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해당 건에 대해서 형사 사건이 수사진행중인 만큼 이에 대한 경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실제로 재판부는 "국가출하승인제도가 생약 등에서 품질관리 등이 중요해서 마련된 제도 같은데 이 경우 국내 유통이 이뤄지면 간접수출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지 않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해당 물품의 국내 유통에 대한 사항 등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원고측은 간접수출이 제약업계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 관련 협회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결국 원고측은 향후 변론을 통해서 대리상을 통한 제품들의 수출 여부에 대한 파악과, 제약바이오협회 등 해당 간접수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 또 형사사건의 진행결과 공유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변론에서는 해당건과 함께 처분이 내려진 품목허가취소소송과의 병행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는 해당 건이 동일한 사안인 만큼 별도로 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기일을 변경,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초 6월에 예정돼 있던 품목허가취소소송은 향후 7월 해당 소송과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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