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RI 처방기준 변경‥정신과 의사들 "여러 왜곡있어 안타깝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더 분명해진 것"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2-12-07 16:32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SSRI 계통의 항우울제 처방기준 변경에 대해 "오히려 정신건강의학과로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해졌으므로, 불가피하게 SSRI를 처방하는 타과 전문의들은 의뢰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SSRI 항우울제 처방기준 변경에 따르면, 2주 이상 우울 증상이 계속되고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 의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타과에서 상용량으로 1회 처방 시 60일 범위 내 환자 상태에 따라 반복 처방할 수 있다.

의사회는 이번 처방 기준 변경이 진단명에 관계없이 SSRI 항우울제 처방이 허용된 상황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질병에는 어떤 약물을 쓰라고 명시된 기준, 즉 적응증이 있다. 어차피 어느 과에서든 SSRI를 처방하기 위해서는 F코드 질병을 붙여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 F로 시작하는 질병코드(F코드)가 붙어 치료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보험회사들이 F코드로 진료받은 적 있는 사람들을 차별해 가입과 보장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었다.

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 모든 질병이 F코드로 이뤄져 있다. F코드가 특별히 무서운 것이 아니라 경증부터 중증까지 정신건강 관련 모든 질병이 F코드에 해당한다. 즉, 내과나 신경과 등 타과에서도 결국 F코드를 붙여야 SSRI를 처방할 수 있는 점은 마찬가지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사회는 SSRI 처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타과에서 약을 처방받을 때 F코드는 동일하게 붙어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애초에 정신과를 피하고 싶은 이유가 F코드였다면, 타과에 간다고 전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정신건강의학과의 낙인을 타과에서 씻어줄 수 있다는 오해를 제공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타과에서 항우울제를 처방 받는다고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의 권고는 우울증을 비전문의에게 처방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일차성 우울증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SSRI를 처방받으라는 권고는 여전하다. 다만 신체적 질병에 의한 우울증이 해당될 경우에는 60일 처방 제한을 풀고 기존의 질병을 진료하던 의사가 진료해도 된다는 의미이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우울, 불안에 대한 자기 인식과 전문가의 판단이 조화를 이룰 때 정확한 항우울제 처방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의 합의는 미묘한 영역이라고.

의사회는 "단순히 '우울하다'는 기분과 '우울장애'의 양적, 질적 차이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과 치료 과정에 대해 타과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한 특수성을 이해 못하는 일부가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회는 "치료에 대한 의지가 없어지는 것은 우울증 증상이며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병식(insight)이 없는 것이 반드시 조현병처럼 현실검증력을 잃은 경우에만 생겨나는 일이 아니다. 우울장애나 불안장애가 뇌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복합적인 상태라는 인식 없이 그저 '우울해요' 또는 '불안해요'로 진단할 수 없다. SSRI 처방을 하는 타과 의사들이 복지부의 권고안대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