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숙원 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문턱 넘을까

의료계 숙원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선한사마리아인법' 상정
공공심야약국·제약사 CSO 신고제 등 약사법도 심사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15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선한 사마리아인법 등 의료계 숙원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는다.

약계 염원인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와 제약사 CSO(의약품 판매촉진영업자) 신고제 등을 담은 약사법도 함께 상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6일 전체회의에 134건 법안을 상정, 심사를 예고했다.

이 가운데는 의료분쟁조정법과 응급의료법, 약사법 등 의약계 숙원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먼저 산부인과 숙원이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를 골자로 한다.

의료인 과실이 없거나 인정되지 않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도 보상재원 30%를 분담하던 것을 국가가 전액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법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전히 응급의료 종사자로 한정됐으나, 적어도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는 근무 시간 이외 장소에서도 응급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법적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평가된다.

약사법에는 약계 관심이 높은 공공심야약국과 제약사 CSO 신고제 등 내용이 담겼다.

공공심야약국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년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을 위한 과정이 필요했으나,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약사 CSO 신고제 제도화는 리베이트 우회 수단으로 지적되던 CSO에 신고제를 도입, 이를 차단하는 내용이다.

이날 상정된 법안들은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된다.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며, 의결될 경우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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