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활용 비상장제약사들, 지난해 비중 늘렸다…매출 대비 25%

대상 18개사 매출액 1조 3,721억원 중 판매·판촉수수료로 3,455억원 지출
화이트생과 52.9%, 메디카코리아·삼익제약 49.8%, 글로벌제약 49.5% 등 

허** 기자 (sk***@medi****.com)2023-04-13 06:09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 판매대행업체)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 제약사들의 의존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출보고서 의무화에 이어 최근 CSO 신고 및 교육 의무 등이 포함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주목된다.

메디파나뉴스가 비상장제약사들의 2022년도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CSO를 활용하는 것을 공개한 제약사는 외부감사 대상 78개사 중 18개사였다.

이들 기업은 '판촉수수료', '판매수수료', '판매대행수수료' 등 표기명은 다소 다르지만 CSO에 지불하는 금액을 공개한 것으로, 판매·판촉 수수료로 지출한 금액은 3,45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4% 증가했다.

이는 이들 18개 기업이 지난해 올린 전체 매출액 1조 3,721억원의 25.1%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전년도 24.8%에 비해 0.4%p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전년도에 비해 5.5%p 비중을 늘린 한국프라임제약 등 9개사는 전년도 보다 판매수수료의 비중이 늘었고, 전년도에 비해 4.4%p 비중이 감소한 영일제약 등 9개사는 전년도 보다 판매수수료에 지출하는 비중을 줄였다.
 
이를 기업별 비율을 보면 화이트생명과학이 52.9%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매출 249억원을 올린 화이트생명과학은 132억원을 판매수수료로 썼다. 이는 전기에 비해 3.7%p 늘어난 비율이다. 

이어 삼익제약과 메디카코리아가 각각 49.8%의 비율을 보였다. 삼익제약은 지난해 매출 467억원 중 233억원을 판매수수료로 지출했으나 그 전년도에 비해 비중은 2.3%p 줄었고, 메디카코리아는 1,002억원의 매출 중 499억원을 판매수수료로 썼으며, 그 비중 역시 전년도에 비해 1.7%p 늘었다.

여기에 한국글로벌제약 역시 전년도 50.2% 보다는 0.7%p 줄었으나, 매출 413억원 중 판매수수료가 204억원에 달해 49.5%의 비중을 보였다.

이처럼 지난해 CSO를 활용한 기업 중 4개사는 매출 중 절반 가까이를 판매수수료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서는 한국휴텍스제약 47.5%, 마더스제약 35.3%, 한국프라임제약 23.3%, 경방신약 21%, 영일제약 19.8%, 케이엠에스제약 13.9% 순이었다.

판매수수료를 10% 미만으로 지출한 기업은 파마킹 9.4%, 코오롱제약 3.3% 다산제약 3%, 유니메드제약 2.5%, 아이월드제약 1.7% 순이었으며, 넥스팜코리아 0.4%, 하원제약 0.2%, 더유제약 0.1% 등 3개 기업은 1% 미만의 비중을 나타냈다.

이외에도 한국피엠지제약과 구주제약 등도 CSO를 활용하고 있는 상태지만, 한국피엠지제약은 판매수수료의 중요성을 감안해 판매수수료를 충당부채로 계상해서 관리하고 있었고, 구주제약은 CSO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수수료에 포함해서 계산하고 있어 집계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CSO의 높은 판매수수료의 일정부분이 리베이트로 제공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며, 지출보고서 의무화 등의 조치가 내려졌고, 최근에는 신고를 한 업체만이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제약사 등의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은 신고한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만 가능하게 된다.

또한 위탁시 위탁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근거자료를 보관하고, 이를 재위탁할 경우 해당 제약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하게 됐으며, 대표이사나 이사, 종사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이에 해당 법률이 적용될 경우 CSO를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리가 더 촘촘해지는 것으로, 해당 법안이 향후 제약사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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