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제 재입법 'PASS'…약사회 다음 행보는?

보건복지부,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재입법
'통합약물관리' 과목 신설…개국 약사도 응시 가능
약국도 전문 교육기관으로 포함…3년 후 적용

신동혁 기자 (s**@medi****.com)2023-04-17 06:00

[메디파나 뉴스 = 신동혁 기자] 정부가 전문약사제에 대한 재입법 예고안을 공개하면서, 약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여전히 '비대면 진료' 및 '성분명 처방' 등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아 약사 단체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재입법 예고했다. 시험과목 내 '통합약물관리' 과목이 신설돼 개국 약사도 약국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초 전문약사 시험의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에 한정돼 있었다. 지역약사와 산업약사를 위한 과목이 없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여기에 통합약물관리 과목이 10번째로 추가되면서, 기회의 불균형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또한 전문약사 수련기관과 실무 인정기관의 폭도 넓어졌다.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약국도 전문과목 수련 교육 1년 이상을 제공할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포함된 것. 약사들은 통합약물관리 과목에 한해 지역약국에서도 전문약사 수련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실무 경력도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약국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제공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시 평가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 채택된다.

다만, 재입법예고안의 부칙을 통해 신규 과목이 도입된 만큼 약국에서의 전문약사 수련과 실무경력 인정과 관련해서는 규칙 공포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년의 유예기간 내 합리적인 수련 방법 및 실무 경력 인정 방안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전문약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될 예정이다. 전문과목별 전문약사 인력의 수급 등을 고려해 시험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년도의 자격시험은 취소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사실 더 중요한 사안은 비대면 진료나 성분명 처방"이라며 "조직력을 강화하고 합당한 절차를 통해 목소리를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가 발표한 재입법예고안은 오는 5월 2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 후, 추가 검토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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