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된다

내년 5월 시행…비용 국가 지원·배치 기준 위반시 시정명령
최연숙 의원 "신규 간호사 과도한 업무·현장 부적응 해소"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6-09 10:4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가 의무화된다.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의료기관이 배치 기준을 위반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국회 국민의힘 최연숙<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내년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최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달 19일 공포된 바 있다.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간호사나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간호사 교육 · 인력관리 등 교육전담간호사 업무도 명시했다.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전담간호사 교육은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에서 하도록 한다.

의료기관이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기준을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최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에 따라 신규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 임상현장 부적응 등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며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적응해 우수한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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