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사용증거(Real World Evidence, RWE)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다시 확인됐다.
이에 규제적 의사결정에 활용이 가능한만큼 추가 연구를 통해 신뢰도 및 타당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진행된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신주영 교수가 발표한 '청구자료를 활용한 RWD의 RCT 재현결과와 개선방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연구 결과는 식약처 출연과제의 일부로 RWE의 규제적 활용을 위한 타당도 평가의 필요성에 의해 진행됐다.
이미 미국의 경우 RWE의 타당도를 제고하고 규제적 의사결정의 근거로써 활용하고자 RCT DUPLICATE initiative가 출범했고, 이를 위해 기존 발표된 30개의 임상 3/4상 RCT 재현과 8개의 진행중인 RCT를 예측하고 있으며, 현재 10개의 재현연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신주영 교수는 국내의 경우 비(非) 비타민-K 경구용 항응고제(non-vitamin K antagonist oral anticoagulant, NOAC)을 활용해 그 적응증 중 하나인 정맥혈전색전증(venous thromboembolism, VTE) 환자에서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한 RCT를 재현대상으로 선정했다. 실제 연구는 4개 성분, 5개의 RCT에 대해서 진행됐다.
이는 VTE환자에서의 NOAC의 효과에 대한 RWE 연구결과와 RCT에서 도출된 결과를 비교해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고, 재현 여부에 따라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고자 진행됐다.
또한 RCT와 동일하게 구성된 코호트에서 NOAC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함으로써 기존 근거수준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에 결론적으로 VTE 환자에서의 NOAC 사용에 대한 5개의 RCT를 재현해 효과성을 비교한 결과 재현 가능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규제적 일치도, 즉 해당 결과를 가지고 동일한 규제적 판단을 내릴지에 대한 일치도는 5개 중 5개로 모두 일치했다.
다만 RWE와 RCT간의 추정치의 일치도는 5개 중 2개, 통계적인 일치도는 5개 중 3개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신주영 교수는 "RCT에서 사용된 연구설계와 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치도 평가 지표를 만족하지 못했으며, 재현되지 않은 경우가 존재했다"며 "또 Bias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random error로 인한 재현의 불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RCT 재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제외 조건의 재현 ▲RCT와 RWE의 인구집단의 기저 특성에 대한 분포 차이 ▲비교군 설정과 결과변수의 재현 ▲추적 관찰 기간에 따른 time-varying effect ▲RCT에 포함된 인구와 국내 RWE간의 인종적 차이 등을 꼽았다.
이에따라 신주영 교수는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 RWE가 RCT와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음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효과 추정치는 RCT에서 제시된 효과 추정치에 비해 유의한 보호효과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약물노출, 결과변수 진단명 타당도와 과련해 청구자료와 의무기록을 비교하는 타당도 산출 기초연구와 청구진단명 정확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추후 RWE의 Validation의 target trial emulation 등을 활용한 prediction 등을 통해 규제적 활용성 증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번 결과로 RWE가 RCT를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보다 더 다양한 약제 및 치료영역들에 대한 연구와 어떠한 요인들이 재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RWE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함으로써 규제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RCT에서 제시된 효과 추정치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국내의 급여 상황 등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신주영 교수는 "해당 연구 결과와 관련해서 국내의 경우 급여 조건이 까다로워 이같은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실제로 이런 경우는 해외에서는 볼 수 없어 국내의 특수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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