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PA 직역 신설·양성 없다…법적책임 불안 해소할 것"

복지부, 이달 중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 운영키로
의협 "무면허 진료보조인력 양성, 의료인 간 신뢰 훼손시켜"
복지부 장·차관, 의료현장 내 PA 간호사 의견수렴 후속 조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6-22 15:18

[메디파나뉴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직역 신설과 양성 가능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복지부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식 제도인 PA 직역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의협이 이날 낸 입장문에서 '무면허 진료보조인력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훼손시킨다'고 밝힌 것에 대한 해명 차원이다.
 
무면허 진료보조인력 양성 논란이 불거진 것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 장·차관은 의료현장 등을 방문해 임상전담간호사로부터 애로사항을 직접 수렴한 바 있으며, 이번 협의체는 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임상전담간호사에 관한 각계 의견과 제도 개선 제안을 수렴하고,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환자 안전 최우선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는 "임상전담간호사가 요구하는 법적 불안 해소,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위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임상전담간호사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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