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은 끝났는데...개인번호로 '무단 진료' 성행

영세한 병‧의원 "추가 수입 원해"…의사 신원 파악도 불가

신동혁 기자 (s**@medi****.com)2023-06-28 06:03

[메디파나뉴스 = 신동혁 기자]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비대면 시범사업의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계도'와 '방임'은 사실상 동의어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영업이 종료된 후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를 보는 병‧의원이 늘면서 실질적인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보건소는 신고 민원이 들어와도 가이드라인을 재차 안내하는 것 외에 별다른 수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A의원은 업무 시간 이후 병원 외부에서 진료를 보다가 보건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조치를 받은 후에도 뚜렷한 법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자 이 같은 진료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밤 10시 20분경,  A의원이 위치한 건물은 출입이 완전히 통제됐으나 비대면 진료 앱상에서 해당 의원은 여전히 '진료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개인번호를 사용해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의사의 신원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A의원의 실제 진료시간(왼쪽)과 앱상에서의 진료시간
주목할 만한 것은 실제 A의원의 진료시간과 앱상에서의 진료시간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이다.

평일 기준 A의원의 진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다. 앱상에서 진료 시간은 평일 밤 11시 40분까지로 설정돼 있다.

의사가 진료소의 문을 닫고 퇴근을 한 후에도 부적절한 외부 진료를 이어가는 셈이다.

의료기관 외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상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지난 4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료기관 밖에서 진료한 의사 4명을 의료법 위반 행위로 적발한 바 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퇴근 후 집에서 심야까지 진료를 실시했고, 한 의사는 퇴근길 차량 안에서도 진료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많은 병‧의원이 부가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근무 시간 후 외부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영세한 병‧의원일수록 비대면 진료를 통해 어떻게든 수입을 늘리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임대료나 병원 유지비가 만만치 않은 만큼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엄연한 위법 사항"이라고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계도기간이라 법적인 제재는 어렵다"며 "비슷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 해당 병‧의원에 가이드라인을 다시 한 번 안내할 뿐, 본격적인 단속이 가능한 시기는 처벌 규정이 마련된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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