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분기 의약품 52개 품목 등 허가보고서 공개

2023년 2분기 의료제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현황 안내…의약외품 37개 품목 등

허** 기자 (sk***@medi****.com)2023-07-07 09:2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일관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3년 2분기(4·5·6월) 의약품 52개, 의약외품 37개 총 89개 품목(신규허가 63개, 변경허가 26개)의 허가심사 결과(허가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2분기에 허가보고서가 공개된 대표적인 의약품은 ▲만성 신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제 신약인 '바다넴정(바다두스타트)', ▲알라질 증후군 환자의 소양증 치료제인 희귀의약품 '리브말리액(마라릭시뱃염화물)' 등이다.

또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강하제인 개량신약 '슈가다파정', ▲다발골수종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치료제인 첨단바이오의약품 '카빅티주(실타캅타젠오토류셀)', ▲폼페병 치료제인 개량생물의약품 '넥스비아자임주(아발글루코시다제알파)'가 있다.

아울러 의약외품으로는 주성분(유효성분) '덱스트라나아제'를 추가해 구취 제거 등 효과를 개선한 '2080디이치약' 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허가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공개 목록을 제공함으로써 제약업계의 제품 연구·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개된 허가심사 결과는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에서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심사 결과 정보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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