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복지부-노조 강대강 대치…'법적 조치' vs '무기한 파업'

당정, 법·원칙 따라 대응 결정…필요 시 업무복귀명령 검토
2021년 '9.2 노정합의'와 대조적…총파업 개시에도 대화 '無'
노조, 노정합의 사항 해결 요구…총파업 후 무기한 추진할 듯
강대강 대치 시 여론 질타 불가피…정부-노조, 부담 불가피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7-14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양측은 '업무개시 명령'과 '무기한 총파업'으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대화보다 강경대응 기조로 일관하고 있고, 보건의료노조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당정은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갖고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정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위법 노동쟁의에는 불가피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한 언론 인터뷰에 나와 "법적인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업무복귀명령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대응은 노조 파업을 법적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 정부 방침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노정합의가 이뤄졌던 2021년과 대조된다.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던 당시 정부는 노조 총파업이 개시되기 직전, '9.2 노정합의'를 이루면서 총파업 국면을 피했다.

이와 달리 현 정부는 13일 총파업이 본격 개시된 이후에도 보건의료노조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오히려 12일 박민수 2차관은 18개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과 함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총파업에 대비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정부정책 이행시점을 이유로 환자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파업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13일에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하기까지 했다.

이같은 방침이 계속된다면, 정부가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보건의료노조도 강경 대응에 나선 정부와 마찬가지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기세다.

노조는 9.2 노정합의가 있은 후 1년을 넘어 만 2년에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이번만큼은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다. 

2021년 당시 체결된 9.2 노정합의는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간호사 대비 환자 수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전면 확대 ▲야간간호료 적용 의료기관 확대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시행 ▲교육전담간호사제 민간의료기관 확대 시행 등을 담고 있다.

이 중 야간간호료 확대,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등 일부 사항은 지난 2년간 정책으로 반영돼왔지만, 그 외 주요 사항 중 일부는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보건의료노조는 핵심 요구사항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 근절 위한 의사인력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노조는 막바지 정부 반응을 주시하면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파업을 앞두고 복지부는 대화와 협상을 중단했다. 대화를 끊어버린 복지부가 파업을 유도했다'고도 지적했다.

만일 13일에 이어 14일까지 이틀간 총파업대회를 진행하는 동안 정부가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노조는 중앙총파업투쟁본부 회의를 열고 무기한 산별총파업투쟁 지속 여부와 투쟁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14일 이후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노조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파업을 전개해나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대로 양측 간 강대강 구도가 계속돼 보건의료 체계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양측 모두 여론 질타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노조와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았던 점, 노조는 무기한 총파업이라는 무리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리한 요소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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