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강화' 앞두고 의료계 예의 주시‥'예외 사유'가 관건

본인확인 강화로 자격 도용 방지하고, 요양급여의 부정 수급 사전에 예방
요양기관에 일방적 책임 전가라는 우려 커져‥진료 현장 대응 방안 필요
건보공단, 본인확인 예외 사유 및 절차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 적극 수렴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8-01 06:04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내년 5월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의료계가 긴장 상태다.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고, 요양급여의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해 보험급여비용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해당 제도에 대해 의료계는 꾸준히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결국 제도는 시행된다.

따라서 의료계는 요양기관이 일방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예외 조항'을 확실히 두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07년부터 우리나라는 수진자 자격 확인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개인정보 확인이 간소화됐다. 현재 요양기관 대부분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이와 같은 단순 개인정보 확인만으로는 가입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의 대여나 도용 사례 등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이 올해 2월에 발표됐다.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다.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의료계는 해당 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의료계는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환자들의 요양기관 접근성이 저하되고 진료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일일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자들이 잘 따라줄지도 의문이라고.

게다가 본인 확인 제도가 일방적으로 요양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일부의 부정 사용을 적발하기 위해 요양기관이 큰 노동력을 써야하는 것도 모자라, 만약 부정 사용이 드러날 시 요양기관 측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더군다나 본인 확인이 부정 수급 예방까지 이어질지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앞으로 신분증이 없는 경우 접수가 되지 않으니 진료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신분증 유무로 환자와 실랑이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이다. 정부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고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시행에 대한 의료계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QR코드 등 편리한 본인확인 시스템 개발·구축을 완료했다. 현재 병·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통한 본인확인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노인층의 경우 QR코드 등을 불편해 하고,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았을 시 진료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큰 거부감을 가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계는 이 예외 조항이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건보공단은 지난 7월 31일 의료계 안내 및 본인확인 예외사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의약단체 간담회를 실시했다.

공단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예외 사유 및 절차에 대한 의약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 향후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개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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