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잔불 여전…'직역갈등·PA 문제' 국감서 재점화할까

입법조사처, 간호법 갈등·PA 운영 국감 이슈 선정
"간호법 필요성 '과학적 근거' 제시해 핵심 쟁점부터 해소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8-17 06: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보건의료계를 달군 간호법 잔불이 여전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통해 논란이 재점화될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간호법 무산 여파인 진료지원인력(PA) 운영 논란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첫 주제로 의사, 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표결 끝에 부결된 간호법으로 인한 직역 분쟁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간호계는 부결 직후 PA 간호사 대리처방·수술 등을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나섰고, 간호법 재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

다만 간호법이 재추진되기 위해서는 직역갈등을 유발하는 쟁점 해소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봤다.

기존 간호법에서 직역 갈등은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 및 업무 제한 등 두 가지에서 크게 발생했다.

의료계는 지역사회 문구로 인해 간호사 단독개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고, 간호조무계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조항을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과 업무 범위를 간호사 업무 보조로 규정한 점에 반발했다.

따라서 두 가지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같은 논란이 반복될 것이란 지적이다.

쟁점 해소를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간호법 제정과 시행으로 발생할 편익에 대한 객관적 실증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계와 간호계 모두 우려와 필요성만 내세우던 상황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를 지역사회까지 확대하는 이유와 필요성이 제시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 예측과 현행 간호·돌봄 인력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파악해 필요·적정 인력을 제시해야 하며 ▲간호 근무 환경 개선과 전문 간호사 수급과 맞물려 지역사회 간호·돌봄 인력 배치 수준과 제공 서비스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도치 않은 보건의료 직역 이해 충돌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견에 대한 조회 및 사정을 통해 지역사회 각 직역 지위와 역할 및 업무 협력관계를 적합하게 설정하기 위한 이해관계 조정 원칙을 규범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호법으로 인한 여진이던 PA 운영도 국감 이슈로 꼽혔다.

간호계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서부터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병원계에 만연하지만 사실상 불법 의료행위인 PA 간호사 업무를 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PA 개선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의료계 찬반 입장이 갈려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PA를 불법 의료행위로 단정하고 제도화에 반발하고 있다. 

의료 질 하락과 법적 문제, 전공의 수련 교육 질 하락, 면허체계 혼란, 의사 고용 불안으로 인한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등에 우려하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를 필두로 한 병원계는 병원 진료량 증대에 비해 전공의 충원은 부족하고 근무 시간은 축소돼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PA 활용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PA 제도화를 통해 기피 전공과 인력난 해소와 의료기관 경영, 의사 업무 경감, PA 법적 불안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미국처럼 PA 직역을 따로 신설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나, PA 간호사가 요구하는 법적 불안 해소, 책임 소재 명확화 등을 의료법 체계 안에서 개선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입법조사처는 "PA를 제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병원마다 PA 관리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실행해야 할 것"이라며 "수행 의료행위는 반드시 기록하고, 의료행위 직역 간 역할 정립은 심층적 논의를 통해 의사 업무를 PA에게 어디까지 위임 가능한지에 대해 위임 규정과 자기책임 규정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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