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라자', 11차 약평위 통과‥1차 비소세포폐암 급여 확대에 성큼

렉라자, 8월 암질심 이어 약평위에서도 무난히 급여 적정성 인정
'케렌디아'도 급여 인정‥'트림보우'·'오비주르'는 조건부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10-12 16:33

약평위 결과는 신규 신청 건만 목록에 공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유한양행의 '렉라자(레이저티닙)'가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도 무난하게 급여가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2023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유한양행은 렉라자의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 적응증에 급여 확대 신청을 했다.

그 결과, 렉라자는 지난 8월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 설정을 받은 데 이어 11차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2021년 렉라자는 31호 국산 신약으로 특정 유전자(EGFR T790M)에 변이가 발생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2차 치료에 첫 적응증을 허가받았다.

이후 약 2년 5개월여만에 지난 6월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했다.

렉라자는 적응증 확대 이후 3개월 만에 급여 확대를 위한 큰 관문들을 모두 넘어섰다.

바이엘코리아의 '케렌디아정(피네레논)' 10, 20mg도 급여 문턱을 넘었다. 케렌디아는 제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에 사용된다.

반면 코오롱제약의 '트림보우흡입제(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글리코피로니움브롬화물)'와 한국다케다제약의 '오비주르주(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VIII인자,유전자재조합)'는 조건부로 인정받았다.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시 급여의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트림보우흡입제는 1. 성인 천식의 유지요법 2. 성인 중증의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의 유지요법에 신규 급여 신청을 했다.

오비주르주는 성인 후천성 혈우병 A 환자의 출혈 치료에 급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들은 향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험에 등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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