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등장한 수정 간호법, 반발 그대로…醫 "불법의료행위 조장"

지역사회→개별 기관 열거, 불법의료 가능성 내포
"의료법에 문제 있다면 의료법 개정으로 풀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2-08 06: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해소를 위해 노력한 간호법을 재발의했지만, 의료계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은 단독개원 우려를 산 지역사회 문구를 개별 분야로 녹였지만, 의료계는 핵심인 불법의료행위 조장 가능성은 그대로 남았다고 반박했다.

7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관련 이같이 지적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달 22일 간호법을 재발의했다.

고 의원은 간호법을 재발의하며 보건의료직역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능한 부분은 수정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료계 반발이 컸던 목적 조항 내 '지역사회' 문구는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수정했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문구로 인한 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각 분야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기술했다는 것.

그러나 의협은 불법의료행위 가능성이라는 핵심은 동일하게 남았다고 봤다.

분야를 열거하는 방식 역시 간호사 활동영역을 무한히 확장, '의사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라는 기존 의료법상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의협은 "폐기된 간호법이 지역사회라는 문구로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거 방식으로 문구를 수정했을 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인력 지원센터부터 간호종합계획 수립,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일·가정 양립지원 등은 다른 보건의료직역에 비해 간호사만 두텁게 보호해야 하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법이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과 불필요한 직역 대립을 차단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토록 하기 위해 단일법에 업무범위를 규정한 점에도 반한다는 점도 되짚었다.

의협은 수정된 간호법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의료법 개정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법이 규제 중심 법률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 의료법의 전반적 개정을 통해 급격히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의료인이 더 나은 의료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타 직역은 의료법에 남겨두고 간호사 직역만 개별법 제정으로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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