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지역의사 실효성 전무" 의료계 반발 빗발

'이류의사' 낙인, 환자도 선택 않을 것…무의미
"민주당 공공의대·지역 의사에게만 진료받겠다 선언하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2-22 06:0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법이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내부 갈등에 약화된 의료계 투쟁 동력이 다시 모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강행 처리를 강하게 규탄했다.

박 전 의원은 두 법안이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 기습 상정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법안 내용도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환자 차원에서의 자발적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한 지역의사제는 의미가 없다는 것.

또 공공의대나 지역의사 모집 과정도 불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했다. 실제 지자체장이나 시민단체도 의대 입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오전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고 법사위에서 악법을 막아달라는 점을 건의했다고도 밝혔다.

박 전 의원은 "환자는 언제 어디든 갈 수 있고 의사는 다 받아줘야 한다"며 "정작 지금 대한민국 의료와 국가 미래를 살리는 법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가 아닌 지역환자제 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당일에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단체 반발 성명이 잇따랐다.

의협은 민주당 입법 강행이 9.4 의당합의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020년 9월 4일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18일 법안소위부터 20일 전체회의까지 단독으로 두 법안을 강행처리한 것은 9.4 의당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다.

미래의료포럼 역시 법안 처리 과정과 내용 실효성을 규탄했다. 전국 대부분이 반일 생활권인 나라에서 수도권 빅5병원 집중 현상이 해소된다는 보장 없이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의사를 양산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일 뿐이란 시각이다.

또 대학별 커트라인 차이로 공공의대 졸업생과 지역의사는 이류의사라는 사회적 낙인에 외면 받을 가능성도 높아 실패할 제도라는 점도 우려했다.

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사회적 낙인을 우려했다. 의사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를 통해 면허를 취득했다는 낙인을 감수하고 그래도 환자만을 위해 헌신할지, 환자는 이 같은 낙인 의사들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해 줄수 있을지 의문이란 것.

환자나 의사를 지역에 강제로 묶는 게 아닌 지역진료제를 통해 유도하거나 지역수가제를 도입해 병원 경영에 도움을 주는 지역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전의총은 "민주당은 지역의료를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이고 꼭 필요한 정의로운 법안이라고 확신한다면 '국회의원인 나와 우리 가족은 수도권에서 진료받지 않고 지역구 병원에서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를 나온 의사들에게 진료받겠다'고 선언하라"며 "그 정도는 선언해야 진정성이 있다고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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