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예비기업, 데이터 기반 기업 객관화 필요"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정  
유철현 변리사 "정교한 실적 추정과 근거 기반한 기업 스토리텔링 해야"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3-12-22 12:01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제2의 '파두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술특례상장을 앞둔 기업들이 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업 시장 잠재력이나 기술 혁신성, 재무 안정성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시장 분석을 통해 기업가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허법인 비엘티(BLT) 유철현 대표 변리사는 22일 2024년 기술특례상장 제도 변화에 대한 IPO 예비 기업들의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개정된다. 

기술특례상장 제도가 미래 성장성은 크지만 현재 수익성이 낮은 혁신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 기준을 낮춰주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자칫 ‘뻥튀기 평가’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반도체 팹리스 분야서 두각을 나타낸 파두는 상장 전부터 1조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올해 8월 7일 상장했다. 파두는 상장 후 9일 만에 시가총액 2조원을 넘어섰지만, 3분기 재무제표가 공개되자 회사 주가는 급락했다. 

매출액이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적발표 시점과 보호예수 기간 사이 고의성에 대한 이슈도 있어 윤리적인 책임에 대한 비난도 일었다. 

개정될 코스닥 상장규정 개편안에서는 기술특례상장 과정에서 상장주선인 부실 실사가 발생한 주관사는 내년부터 의무보유 주식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보유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공모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수요조사 및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도입한다. 주관사별 기술특례상장 기록과 성과도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개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해서도 영업실적 공시 등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이에 유철현 변리사는 "공개시장에서의 평가기준과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비상장 기업들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강점과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장 이후 주가를 유지하고, 부양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 수립도 중요하다고 했다.

실제 2018년 이후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 149곳 중 약 68%인 102곳이 2023년 11월 말 기준 공모가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상장 후 주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증대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 부재에서 나온다는 것.

유 변리사는 "상장 이후 주가를 유지하고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자들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면서 "투자자들에게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성장 전략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기업이라면 효율적인 특허 등의 IP 전략을 통해 회사의 R&D 엔진과 혁신 DNA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교한 사업실적 추정과 객관적인 근거 제시도 중요하다고 했다. 단순한 주장이 아닌 기업의 시장 잠재력, 기술 혁신성, 재무 안정성 등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시장 분석을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

유 변리사는 "이번 사태로 시장은 기업에게 더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바뀐 제도를 계기로 거래소와 평가기관들은 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데이터 기반 객관화, 심층적 실적 추정, 근거에 기반한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시장과 평가기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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