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필수의료 붕괴 우려 여전…"대안 마련돼야"

의정연 조사서 의사 90% 필수의료 기피-붕괴 우려 응답
CCTV 영상 증거물 채택으로 인한 의료분쟁 증가 방지 필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1-06 06:0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 가운데 의료계 반발과 현장 혼란이 여전하다는 연구가 제시됐다.

이 같은 인식이 실제 외과계 기피,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임지연·임선미·김계현 연구원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기고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는 지난 9월 의정연이 의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시행에 따른 우려와 개선 사항을 되짚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당시 조사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찬성 여부에 대해 수술의사 94%, 비 수술의사 91.7%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대 이유로는 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 우려가 55.4%로 가장 많았고,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 51.7%,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 44.4%,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 42.1% 등 순으로 많았다.

연구진은 "응답자 불일치로 지난 2021년 법안 통과 전 조사와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시행을 앞둔 시점 조사에서는 반대 응답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면서 "실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법안 만족도를 평가한 연구에서도 의사들의 강한 거부감이 학인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외과 등 기피현상을 야기해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66.5%가 매우 동의, 24.2%가 동의한다고 답해 응답자 90.7%가 필수의료 붕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연구진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율이 낮은 직접적 원인은 의료분쟁 증가와 과도한 형벌화 영향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지원방안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술실 CCTV 촬영 영상 증거물 채택으로 인한 의료분쟁 증가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응답자가 제시한 대안으로는 64%가 대리수술 처벌강화를 꼽았고, 수술실 입구 CCTV 설치가 39.8%, 수술 참여 의료진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가 39.2%, 내부고발 등 자율정화 활성화 20.5% 등 순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법이 존재하는 모든 영역에서 규범과 현실의 불일치가 있지만, 의료 분야는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발생하고 규범 충돌이 일어나 개정요구가 발생하는 분야"라며 "이는 규범이 의료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아래 마련되지 못하고, 법적 강제에 앞서 대안적 조치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 사회적 논란이나 요구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술이라는 의료행위, 수술실이라는 장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 현실, 의사 우려 목소리를 간과해선 안 된다"며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효율적 방안이 있다면 과감한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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