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입법 '9부능선' 통과

9일 본회의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셀프처방 '불법'
셀프처방 금지 마약류는 식약처-의협 협의 후 총리령 지정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1-09 12:1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법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9일 예정된 본회의에 올라 통과할 경우 내년 초부터는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스스로 투약하거나 처방할 수 없게 된다.

마약류 셀프처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점이 조명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의사 5만3688명이 14만3854건을 처방받았고, 처방량은 457만301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도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의사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 등을 치료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의사 자신과 가족에 대한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예시로 들었다.

아울러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 대해서는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나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해 처분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셀프 투약·처방 금지 대상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향후 식약처와 대한의사협회 협의를 거쳐 총리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