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료기관 등 149개소 적발·조치

식약처, 116개소 수사 의뢰 또는 고발…지자체에 67개소 행정처분 의뢰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 다수
조치 대상 의료기관, 의원 58%…병원 12%, 동물병원 11% 뒤이어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2-16 09:1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점검해 149개소를 적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취급자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됐거나 의심되는 149개소에 대해 116개소는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했다. 6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일부 의료기관은 수사의뢰, 고발, 행정처분이 동시 조치됐다.

수사 의뢰 세부 내용은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55%)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25%)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6%) 순이었고,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49%)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오남용 조치기준 위반)(19%)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14%)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8%)이 가장 많았다. 병원(12%)과 동물병원(11%)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39%를 차지했다. 서울에선 강남·서초·송파구가 76%를 차지했다.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검찰·경찰·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에 대해 철저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사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부에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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