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PA 양성화 업무범위 조정, 법적 책임 그대로인 '함정'

"의료기관장에 책임 귀속, 누가 받아들이겠나…말 뿐인 대책"
전공의 1명 대체 위해 PA 간호사 3명 필요…재정도 문제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3-07 18:3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PA 양성화를 통한 전공의 공백 메우기를 현장 적용 가능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법상 업무범위를 조정한 것일 뿐 악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은 그대로 남아 PA 간호사들이 우려하던 요구사항이 절반만 해결돼 현장에선 의미가 없는 대책이란 지적이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 PA 간호사 활성화 대책에 대해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내놨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배포,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무면허 의료행위였던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분류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업무범위로 제시함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닐 수 있겠지만, 악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남는다는 것.

PA 간호사가 그동안 요청해 온 것은 ▲업무범위 제시 ▲업무범위 조정에 따른 법적 보호 등 두 가지였지만, 정부 대책은 업무범위만 제시한 반쪽짜리라는 것.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정부는 전혀 현실성 없는 대책을 내놓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절대로 적용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정부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다 이런 식"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PA 간호사 보상체계를 위해 의료기관장이 간호사 업무 추가 시 자체 보상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병원 부담 가중으로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주당 80시간 이상 일하던 전공의 1명을 주당 40시간가량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PA 간호사가 대체하려면 단순 계산으로도 2명이 필요하다. 야간근무수당까지 고려하면 3명은 필요할 텐데, 병원 재정이 뒷받침 되겠냐는 지적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법적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 시 최종적 행정적·민사적 책임과 형사상 양벌 책임은 모두 의료기관장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현실성은 없다고 꼬집었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전공의 1명을 대체하기 위해 적어도 PA 간호사 3명이 필요할 텐데 돈은 누가 내나"라며 "PA 간호사 의료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장에 지우는 것도 마찬가지다. 누가 하겠나. 말 뿐인 대책"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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