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쿠아스' 특허 넘은 태준제약, 한 발 늦은 성과 되나

특허심판 청구 7개월여 만에 회피…지난해 품목허가 신청 추정
산텐제약, 편의성 높인 '디쿠아스LX' 허가…마케팅 역량 관건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4-03-20 12:02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지난해 산텐제약의 '디쿠아스점안액(성분명 디쿠아포솔나트륨)'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태준제약이 결국 특허를 넘어서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산텐제약은 경쟁력을 강화한 제품을 확보, 제네릭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8일 태준제약이 디쿠아스의 '수성 점안액' 특허(2035년 12월 25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내렸다.

태준제약은 지난해 7월 해당 특허에 심판을 청구해 7개월여 만에 회피를 성공한 것으로, 특허를 회피함에 따라 제네릭 품목허가만 완료되면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태준제약은 지난해 말 디쿠아스 제네릭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조만간 품목허가와 함께 본격적인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단, 태준제약이 디쿠아스의 제네릭을 출시하더라도 시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태준제약이 제네릭 출시를 준비하는 사이에 산텐제약은 기존 제품을 개선한 '디쿠아스LX'를 허가 받으며 차별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디쿠아스LX는 1회 1방울, 1일 3회 점안하는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1일 6회 점안해야 했던 기존 디쿠아스보다 투약 횟수를 절반으로 줄임으로써 순응도를 높인 제품이다.

산텐제약은 오는 11월 디쿠아스LX를 국내 시장에 출시할 계획으로, 디쿠아스LX가 예정대로 출시되면 태준제약 입장에서는 제네릭 판매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태준제약이 디쿠아스 제네릭의 허가를 받아 디쿠아스LX보다 먼저 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채 안착하기 전에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경쟁력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오리지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태준제약이 디쿠아스 제네릭을 통해 충분한 수익을 일궈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태준제약은 히알루론산 점안제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어, 마케팅 역량을 발휘해 나름의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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