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이탈 전공의 조치…행정처분 및 추가수련" 경고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부득이한 사유 안돼"
국민 72.4%…"2000명 의대 증원 필요" 조사결과 공개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5-17 12:18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공의)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 수련 공백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이 필요하며,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해 주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전공의 이탈자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 전병왕 제1통제관은 "지금 이탈한 지가 이제 2월 19일, 20일 이때 많은 전공의들이 이탈을 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3개월 정도 이탈이 된다. 그래서 지난 3월 중·후순부터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위한 조치들을 하다가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중단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근무지를 이탈한 이 부분은 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도 되고, 수련 기간, 수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은 추가적으로 수련을 받아야 된다. 전체 수련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백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을 받아야 된다"고 부연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부득이한 경우에, 우리가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수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부득이한 사유도 예외적으로 수련 기간 30일은 인정해 준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상황, 이유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브리핑에서는 국민 과반수가 의대정원 증원을 바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의대정원 방안 관련 국민 의식 조사에서 국민 72.4%가 2000명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국민의 지지와 성원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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