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21대 국회선 사실상 무산…간호계 투쟁 현실화되나

27일 복지위-법사위 모두 넘어야 하지만 개최 협의 난항
본회의 직회부도 불가능…"21대 국회 통과 경우의 수 사라져"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5-24 05:5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21대 국회 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한간호협회가 총력전에 나섰다. 21대 국회 간호법 제정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투쟁 선언문을 채택했다.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사태에서 간호사 역할은 사라질 것이란 경고다.

간협은 선언문을 통해 "의사 파업 등으로 인한 의료대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물결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협이 총력전에 나선 이유는 간호법이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란 불안 때문이다. 22대 국회에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만 8명이 입성하게 돼 복지위조차 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실제 의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절반이 복지위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 안팎에선 21대 국회 간호법 제정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본회의로 되돌아가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지난달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각각 수정안을 재발의했다. 지난 3월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진 이달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간호법은 이미 본회의를 한차례 넘었던 만큼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고,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던 때와 달리 국민의힘도 법안을 발의하며 이달 내 논의와 통과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었다.

그러나 채 상병 특검과 거부권 행사 등 정쟁 국면이 전개되며 법안 통과 가능성은 점차 옅어지게 됐다. 오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서도 여야 이목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쏠린 상황이다.

실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사실상 통과 가능 타임라인을 지났다는 평가를 내놨다.

먼저 재발의된 간호법과 간호사법 등은 복지위 접수 후 상정도 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복지위부터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해야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다. 지난번과 같은 본회의 직회부는 선택지에 없다. 직회부는 상임위를 통과한 뒤 두 달 동안 법사위에서 논의되지 않아야 가능해진다. 복지위에 상정도 되지 못했던 간호법은 직회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 양당 간사는 전체회의 개최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8일 본회의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상임위 개최가 본회의 필요성을 더하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상임위 개최가 불투명,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설령 상임위가 열리더라도 예전처럼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밀어붙이는 그림을 기대하긴 어렵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탈당해 무소속이며, 김영주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자리를 옮겼다. 남은 12명 가운데 6명은 21대 국회로 임기를 마무리한다. 따라서 무리한 막판 뒤집기에 힘을 쏟을 가능성도 낮다.

이 관계자는 "간호법은 사실상 21대 통과 가능한 경우의 수가 사라진 상황"이라며 "채 해병 특검법 재표결에 여야 이목이 쏠려 있어 간호계 투쟁 경고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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