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0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입덧약 급여 적용, 심기능 측정법 필수급여 전환,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소아전문관리료' 신설 등 심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5-30 16:45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2시 국제전자센터에서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법의 필수급여 전환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 등을 의결했다. 이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기간연장 및 향후 추진방향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입덧약 건보 적용은 내달부터 시행된다. 입덧약 치료제는 그간 임부 일상생활에 필요해 급여화 요구가 높았다. 이번 건보 적용에 따라 기존 비급여 시 18만원이었던 1인당 1달 복용 시 투약비용은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했을 경우 3만5000원까지 줄어든다.

또 소아 중환자 면역결핍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수급불안이 지속돼 온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에 대해서는 상한금액을 인상해 필수 약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은 현재 중환자실 심기능 모니터링에 필요한 선별급여 항목이지만, 적합성평가 등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필수급여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입원환자 기준 20%로 줄어든다. 정부는 꼭 필요한 영역에 대해 필수급여 전환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됐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오는 8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된 것에 따른다. 이번 수가 신설을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교육,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한정된 소아 의료자원 체계 하에서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 3월 소아연령 가산 대폭 인상에 이어, 오는 8월부터는 시범사업에 맞춰 외래 소아환자 대상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해 시행할 계획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2027년 6월까지 3년 연장된다. 이 시범사업은 개인이 주도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걷기 등의 활동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연장과 함께 인센티브로 적립된 포인트를 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지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도 오는 7월 10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해당 대책은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보상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개월 연장 시 소요되는 건보재정 규모는 1883억원이다.

또 정부는 비상진료기간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지원 독려를 위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입원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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