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치에도 전공의 복귀 미비…해결 과제 따로 있다

사직서 수리 거부 따른 피해 책임, 정부가 해결해야
의대정원 증원 강행된 상황에서 복귀할 명분 없어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6-07 11:59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전공의를 복귀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추가적인 조치가 병행돼야만 전공의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료계 진단이 나온다.

3-4개월간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전공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병원장이 떠안게 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바뀌지 않은 한 전공의들이 현실을 마주하고 돌아올 이유·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6일 한 대학병원 교수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2월에 전공의가 병원을 나가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던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인정을 안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사직에 대한 명확한 의사가 있다면 새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하면서 병원장이 개별 상담을 통해 전공의 사직 여부를 결정하라고 발표했다. 말 그대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3~4개월 동안 수리하지 않았던 사직서를 병원장이 수리하게 되면, 법적인 책임도 병원에서 감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병원에서는 기존에 사직서를 냈던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이탈기간을 무단이탈로 간주한다는 방침도 확인된다. 사직서를 낸 후 3-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병원에서 사직서를 처리한다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처음에는 복지부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도록 병원들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이나 뒷감당은 각 병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다. 그것에 대한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생길 경우 복지부는 한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서, 애매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사직한다고 했던 상황이 진짜 행정적인 처분 대상이라고 판단했으면 행정처분을 해서 그에 대한 집행을 하고, 그 뒤에 처리를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 전공의들이 요구한 것도 그 상황인데, 이를 계속 유보시킨 다음에 이제 와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안 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면 사직처리를 안 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 면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 피해는 전공의들이 보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의 피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또는 인정을 안 할 것이라면 법정 다툼으로 갈 것인지가 남아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병원에는 전공의 복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복귀를 한다고 해도 앞서 언급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굉장히 적을 것으로 본다"며 "문제는 내년과 내후년인 데 필수의료과를 중심으로 전공의 충원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전공의 복귀하려면, 명분 있어야…월급인상·근무시간 축소 '당근' 효과 없을 것
의료현장을 떠났던 전공의가 복귀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전공의 근무시간단축, 수련환경 개선보다는 명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6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외상외과 조항주 교수(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장)는 메디파나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다른 병원에서는 전공의 복귀가 조금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다"면서 "하지만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조항주 교수는 "그동안 전공의들이 악마화되거나 의새 등 비아냥으로 깍아내렸던 부분에서 심리적 상처가 큰데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나 명분이 있어야 복귀를 할 것 같다. 근무시간 줄여주고 월급 올려주는 정책으로는 전공의 복귀를 기대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또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숙련도 저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의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에는 수련시간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수련환경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조항주 교수는 "60시간으로 줄이면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며, "수련시간이 줄면 자기 전공 분야, 세부 분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진료에서는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도 의료정책에 반발했던 정책 추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돌아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에서는 복귀할 사람들은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그런 정책을 발표한 것 같긴 한데, 전공의들 자체는 원래 2월 말에 사직서를 냈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개별 사직 쪽으로 의사가 더 굳어져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들에 반발해서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냈던 건데 일단은 계속 그런 걸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리고 대한전공의협회에서 이야기했던 7대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는 한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보기

복지부 "'사직 전공의 복귀 시 면허정지'는 거짓"…바로잡기 나서

복지부 "'사직 전공의 복귀 시 면허정지'는 거짓"…바로잡기 나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없이 수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재차 강조됐다. 이는 의료계에서 유포되고 있는 정보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 일부에서 유포되고 있는 자료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 '명령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결국 2월말~6월까지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함' 이라는 내용이 다뤄지고 있다. 또 '2월

"미복귀 전공의도 법적 리스크 종료"‥향후 국가 상대 손배 소송

"미복귀 전공의도 법적 리스크 종료"‥향후 국가 상대 손배 소송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가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함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는 해석이다. 5일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사진)는 지난 4일 정부 발표에 대해 이 같은 해석을 제시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병원장에 대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도 밝혔다. 행정처분 절차 중단이라

전공의 압박 명령 철회한 政 "복귀-사직, 모두 대처계획 마련"

전공의 압박 명령 철회한 政 "복귀-사직, 모두 대처계획 마련"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 유도를 위한 방안으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에 대한 철회에 나선 가운데, 정책 의도대로 전공의가 복귀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응책 마련까지 병행하고 있다. 복귀했을 때에는 전문의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더라도 그에 맞는 조치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3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 나와 "정부는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된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된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사직서 수리 방침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병원 각자도생을 위해 전공의라는 값싼 노동력을 시장에 풀어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최창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같은 시각을 제시했다. 최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사직서 수리 방침이 사태 해결에 미칠 영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남아 있는 의사가 많아지면 병원이 알아서 고용해서 버티라는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실제 사직서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