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전면휴진 예고에도…법적조치는 '無' 전망

의료인력 부족상황에서 법적 조치시 사태 악화 우려
政 "의대교수들 집단휴진 결정에도 실제 참여율 저조" 예상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6-12 11:58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빅5병원들도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휴진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대한의사협회나 개원의에 예고한 법적조치를 의대교수들에게도 적용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의대교수들의 집단 휴진에는 법적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인력 부족상황에서 법적조치가 진행될 경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만큼 실제 참여율에서 낮을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보다는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 등이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18일 전면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는 하루 전인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바 있다.

같은 날 메디파나뉴스와의 전화에서 이재희 변호사(법무법인 명재)는 "의대교수들의 휴진에 대해 정부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렇다. 의료 인력이 현재도 부족한 상황에서 (의대교수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의료인력 부족사태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만약, "정부에서 집단휴진에 따라 의대교수들에게도 법적 조치를 한다면. 진료명령, 휴진금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또 공공병원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징계도 내려질 수 있다. 그런데 사립대도 사립학교법이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국가공무원법을 일부 또 준용하고 있는 게 있다"고 말했다.

경증환자가 대부분인 개원가와 중증위급환자들이 대부분인 상급종합병원 교수들의 휴진 여부에 따른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법적 조치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1일 메디파나와의 통화에서 "의대교수들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는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학병원이 휴진을 하면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다. 그런데 교수들이 여태 것 휴진도 안하고 본인들이 체력적인 한계상황이 될 떼까지 기다렸지만 정부는 계속 밀고나가기만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개원가의 경우 "대부분 경증 환자들이다. 18일 하루 휴진한다고 해도 환자들에게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 휴진 끝나고 다음날 가면 된다"며 다만 "개원의까지 휴진에 동참해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진 예고에도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처벌보다는 대화로 풀어나가자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주요 병원들이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그렇게 해왔던 부분이 있다. 그런 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참여율이 아주 미미했다. 그래서 이번 상황도 그렇게, 특히 중환자, 응급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 곁을 다 지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대화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설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의협이 예고한 총파업날인 18일 당일에 개원의의 시군 단위로 30% 이상 휴진상태인 경우 진료유지명령, 진료개시명령,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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