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들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선을 그었다. 의협이 정부에 제시한 3대 요구안 역시 전공의들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SNS를 통해 임 회장과 전공의 사이에 선을 그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임 회장을 향해 '여러모로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임 회장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언급한 '손 뗄까요?' '전공의 문제' '전면 불개입' '그립' 등 단어 선택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박 위원장은 "이를 통해 현 사태에 임하는 임현택 회장의 자세가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 의료계 대책 위원회 공동 위원장에 대해선 들은 바 없으며, 참여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9일 임 회장을 비롯해 박용언 부회장, 성혜영 이사, 채동영 이사, 박종혁 이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범 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제안 받았으나 거절한 바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당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언급할 경우 선을 그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며 "의료계 내부에서 이런 소모적 발언이 오가는 작금 사태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방적 무기한 휴진 발표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대의원회나 시도의사회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임현택 회장은 언론 등 대외적 입장 표명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이 정부에 제안한 3대 요구안은 전공의 입장과 다르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가 3대 요구안을 받아들이더라도 전공의 복귀로 이어지진 않는 셈이다.
박 위원장은 "의협이 발표한 세 가지 요구안은 대전협이 발표한 7대 요구안에서 명백히 후퇴한 안"이라며 "대전협 비대위는 이 요구안에 동의할 수 없다. 임현택 회장은 최대집 전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위원장 입장 전문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 단 입니다.
임현택 회장에게는 여러모로 유감의 입장을 표합니다. 최근 임현택 회장이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손 뗄까요?”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공의 문제”, “전면 불개입”, “그립”과 같은 단어 선택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이며, 이를 통해 현 사태에 임하는 임현택 회장의 자세가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범 의료계 대책 위원회 공동 위원장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범 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지난 4월 29일 임현택 회장, 박용언 부회장, 성혜영 이사, 채동영 이사, 박종혁 이사를 만났습니다. 당시에도 임현택 회장이 범 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여 거절한 바 있으며,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언급할 경우 선을 그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서 이런 소모적인 발언이 오고 가는 작금의 사태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전일 발표한 무기한 휴진 역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및 시도의사회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언론 등 대외적인 입장 표명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길 바랍니다.
2024년 2월 20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성명서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의 복귀를 원한다면 전공의와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만, 이미 용산에 들어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대화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지금, 추가적인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발표한 세 가지 요구안은 대한전공의협의회 일곱 가지 요구안에서 명백히 후퇴한 안이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요구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임현택 회장은 최대집 전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랍니다.
끝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증원과 감원을 같이 논하라.
-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라.
- 불가항력의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
- 전공의를 겁박하는 부당한 명령들을 전면 철회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을 전면 폐지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 금지 조항을 준수하라.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