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대정원 연석청문회 의결…정원 배정 진실 나올까

배정심사위원장 증인 채택, 관련 자료제출 전제로 취소
野 "배분 근거·과정 자료 오지 않으면 다시 증인 선택"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8-08 12:1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개최가 확정됐다.

교육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16일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다.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현황보고를 들은 뒤 증인 참고인 신문과 질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문회는 교육위와 복지위가 각각 11명과 10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연석으로 진행되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정부 의대정원 증원을 결정한 과정을 살피고, 정부와 대학 대응·대책을 확인·점검한다. 이를 바탕으로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증인에는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채택됐다.

당초 성명불상의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장도 포함됐으나 '배분 근거·과정에 대한 자료제출'을 전제로 배제됐다. 교육부는 배정심사위 구성 당시 모든 위원에게 신상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청문회에 출석하면 신분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의힘 간사 조정훈 의원은 "배정심사위원회 역할과 결정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데 동의한다. 다만 박스를 세우고 비공개 증인을 할 수 있지만 신변 노출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며 "각 학교가 요청한 의대정원과 실제 배정한 숫자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판단할 정도의 자료는 교육부에서 제공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제출이 전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 문정복 의원은 "자료가 반드시 와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것이기 때문에 배분 근거와 과정에 대한 자료가 오지 않으면 배정심사위원장은 다시 증인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제출뿐만 아니라 증인도 반드시 출석시키겠다.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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