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추석 당직의료기관 대응, 내부선 '뒷북·변명' 비판

법적 대응 방침 일주일 전, 산하단체엔 협조공문으로 전달
의협 "협조공문은 사실관계 전달 차원…정부 태도 고려한 대응"
"문제 소지 언급도 없는 정보 전달은 부역…변명 누가 믿겠나"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9-03 05:5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추석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 방침에 대한의사협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뒷북 대응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주일 전엔 문제 언급 없이 산하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었기 때문이다.

의협은 2일 추석 연휴 진료 안내문을 배포, 추석 연휴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 방침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정·운영 지침을 통해 강제 지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 여는 병·의원 지정신청한 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당직의료기관을 복지부나 지자체가 직접 지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정된 경우 1주일 전 통보·고지되며 불이행 시 업무정지 15일이 가능하단 내용도 명시돼 있다.

의협은 이날 안내문을 통해 법적 대응으로 맞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외 민간의료기관에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회원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의협이 산하단체에 보낸 협조 공문, 2일 의협이 배포한 복지부 지침 내용
반면 의료계에선 뒷북 대응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6일 의협은 당직의료기관 강제 지정 방침이 담긴 복지부 지침을 배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수신처는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해 의학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등 의협 산하단체가 포함됐다.

당시 의협은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나 문제제기 없이 보건복지부 공문과 추석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 등을 그대로 전달했다.

이처럼 의협 차원 대응이 없자, 의료계 내부에선 지난주부터 문제가 제기됐다.

최근 의료계는 응급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추석 연휴에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정부는 문제 없을 것이란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직의료기관을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지정하고 불응 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의협이 문제 언급도 없이 산하단체로 내렸다는 지적이었다.

의협은 일주일 만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과 회원 보호를 강조한 데 대해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채동영 의협 공보이사는 "연휴마다 나오는 공문인 만큼 사실관계 전달은 드려야 하니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임현택 회장)단식 등 시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했고, 정부도 자꾸 추석 응급실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등 태도도 고려해 오늘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계 내부에선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정갈등이 민감한 시기인 만큼 문제 소지를 인지했다면 정보전달 차원이더라도 언급은 있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매번 나오는 공문이라 문제가 될만한 소지를 놓쳤다는 게 차라리 솔직했을 것 같다"며 "문제 소지 언급 없이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건 정책 부역에 다름없지 않나. 일주일 뒤 반박하더니 이제 와 사실관계 전달 차원이었단 변명을 믿는 회원이 있을까"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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