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약처 소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마약류 중독 치료 보호, 감호 종료 시 사후 관리체계 마련 명문화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시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09-26 22:4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에서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 보호나 치료 감호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 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에 대해 마약류 사범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정부가 사회 재활 등 사후관리 진행하도록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영업허가 등 결격사유 중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고 부연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집행유예 선고도 형의 선고에 적용되는 게 명확하나, 국민께서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헌법재판소 의견에 따라 추진됐다고 밝혔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