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성형·피부 부가세 연 3000억대…필수의료 지원하자"

성형·피부 부가세 2022년 3280억…2020년 대비 44% 증가
천하람 "의료계 납부 부가세 증가세…필수의료 지원 활용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10-07 15:0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최근 증가하는 성형·피부 시술 부가가치세를 필수의료 지원에 활용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지난 6일 국회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원의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328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대비 44% 증가한 수준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대상 가운데 '성형수술, 피부 시술 등 미용 목적 의료행위'는 납부 대상이다. 따라서 성형외과나 피부과 개원의는 물론, 다른 과에서도 미용 목적 의료행위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한다.

최근 해당 세수가 증가한 것은 내과나 가정의학과 등에서 피부 미용 시술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성형·피부 시술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업종별 매출액 비중은 성형외과가 82.2%로 가장 높았다. 피부과와 비뇨기과는 58.4%, 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마취과·결핵과가 49.2%, 일반과·내과·소아과가 18.2%였다.

금액별로는 성형외과가 1135억원, 피부과·비뇨기과가 1619억원, 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마취과·결핵과가 225억원, 일반과·내과·소아과가 146억원이다.

천 의원은 해당 세수를 산부인과,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대란, 건강보험 적자 등이 사회적 고민으로 불거지는 가운데 세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천 의원은 "정부가 의료대란 해결과 건강보험 적자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나 근본적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재정을 적극 활용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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